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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 작성법 (법적 근거, 체크리스트, 실무 적용)

by tipacity 2026. 2. 10.

개인정보 동의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4년간의 컨설팅 경험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동의서 작성에 문제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안내서를 읽어도 자사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의 법적 근거와 절차,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핵심 체크포인트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본 이미지는 pixabay에서 제공된 무료 이미지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의 법적 근거와 처리 주체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처리 주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여 각각 준수해야 할 조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별도 조항(39조의3부터 39조의6)이 삭제되고 개인정보처리자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15조, 17조, 18조를 중심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처리 근거를 확인할 때는 처리 주체, 처리 목적, 처리 방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 기반 수집과 비동의 기반 수집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내가 수집하려는 정보가 어느 근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지만, 마케팅 목적이라면 반드시 선택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 항목 역시 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이용은 15조, 제공은 17조, 목적 외 이용은 18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법정 동의 항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동의서 작성 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조항의 법정 동의 항목을 누락 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의 기본 장치입니다.

처리 방식 법적 근거 주요 동의 항목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17조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18조 당초 목적과의 관련성, 수집 경위, 예상 결과

동의서 작성 절차와 실무 체크리스트

동의서 작성은 크게 사전 준비 단계, 동의서 작성 단계, 검토 단계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처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처리 방법과 주체에 따라 처리 근거를 확인한 뒤, 목적에 따라 어떤 항목을 처리할 것인지 확정합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항목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과다 수집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의서 작성 단계에서는 처리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처리 항목이 법정 동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보유 기간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유 기간은 "탈퇴시까지" 또는 "삭제시까지"처럼 막연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개별법에 보유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과 본인이 직접 동의할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 내용 표시는 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은 글자 크기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색깔·굵기·밑줄 등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형마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강화된 규정으로, 형식적인 동의가 아닌 실질적인 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각각 동의와 별도 동의의 구현도 중요합니다. 각각 동의란 이용, 제공, 민감정보 처리, 고유식별번호 처리, 마케팅 목적 수집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묶지 말고 각각 분리해서 동의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별도 동의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다른 일반 항목과 별도로 나누어 동의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각각 동의의 범위가 더욱 구체화되어, 어떤 항목들을 구분해서 동의받아야 하는지 명시될 예정입니다.

처리 제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특수성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23조), 고유식별번호(24조), 주민등록번호(24조의2)를 처리 제한 정보로 규정하고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 동의만으로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즉,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근거가 있어야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판단할 때는 법률의 직접적인 문구뿐 아니라 하위 법령과 서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145조 제2항은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서식을 확인하면 원천징수의무자 부분에 주민등록번호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기획재정부령으로 구체적인 서식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법에 근거한 처리로 인정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는 경우처럼, 일부 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동의 체크박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신용정보법의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특별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요 내용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17조에 따라 선택동의 사항으로 구현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선택동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선택동의와 필수동의의 구분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처리 제한 정보 법적 근거 동의 방식 특이사항
민감정보 23조 별도 동의 중요 내용 표시 필수
고유식별번호 24조 별도 동의 중요 내용 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24조의2 법정주의(동의 불가) 법률 근거 필수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은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보주체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 단계입니다.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예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법 조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형식적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처리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보유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며,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는 실질적인 노력에서 출발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채우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정보 동의서에서 보유 기간을 "회원 탈퇴시까지"로 설정해도 되나요?

A. 보유 기간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설정해야 합니다. "탈퇴시까지"는 막연한 표현이므로, 개별법에 명시된 보유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Q.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수동의로 받아도 되나요?

A.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선택동의 사항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시행령 1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선택동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는 은행 사례는 법 위반 아닌가요?

A. 신용정보법과 같은 특별법에서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신용정보법의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이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Q.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는 어떻게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는 일반 개인정보와 별도로 나누어 동의를 받아야 하며(별도 동의), 각각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 내용 표시 방법(글자 크기 9포인트 이상, 20% 크게, 색깔·굵기·밑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검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처리 목적의 명확성, 법정 동의 항목의 누락 여부, 선택동의와 필수동의의 구분, 보유 기간의 적절성,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 구현, 중요 내용 표시, 각각 동의 및 별도 동의 구현,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구체적 명시 등 8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출처]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가이드 (법무법인 태승):

   https://www.youtube.com/watch?v=cyTV4gE53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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