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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판단기준 (제3자 제공, 대법원 판례, 법적 근거)

by tipacity 2026. 2. 10.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와 기관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본 글에서는 유튜브 영상 「개인정보 목적외이용 또는 제3자 제공시 주의사항」에서 다룬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바탕으로,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판단 시 실무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ChatGPT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의 법적 구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조항은 제2항 제2호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법적 위험을 내포한 접근 방식입니다.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내부 편의나 관행에 따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는 제공의 필요성보다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적 외 이용은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제3자 제공은 제공 대상과 제공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문언 확인을 넘어,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 제공을 예정하고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사, 행정, 조사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항상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률 규정이 포괄적인 권한 규정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예정한 규정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특별한 규정’의 기준

영상에서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입당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로 제시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으로, 수사기관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개인정보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수사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권한 규정일 뿐,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구체적으로 예정하거나 허용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러한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즉,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규정이 개인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나 행정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률 문언의 구체성과 제공 범위를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법원 판단 실무 시사점
포괄적 권한 규정 특별한 규정 아님 제공 시 위법 위험
구체적 제공 명시 규정 특별한 규정 인정 가능 제공 가능성 검토

분쟁조정위원회 사례와 실무 적용상의 주의점

영상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도 함께 소개됩니다. 해당 사례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기재한 사안으로, 법적 근거로는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조항 역시 개인정보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판단 기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절차의 성격과 실질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법률 문언의 구체성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무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성문법 국가이지만, 상급심 판결은 하급심을 사실상 구속하는 기능을 합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판사의 파기율 역시 근무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판단 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을 근거로 삼기보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른 법률에 근거 조항이 있으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이 개인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예정하고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권한 규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목적 외 이용은 동일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외부의 다른 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실제 소송이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Q. 실무에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함께, 해당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06) 개인정보 목적외이용 또는 제3자 제공시 주의사항 - 대법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분석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RE8s7nsr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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