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기관과 사업자들이 한 해 동안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파기는 단순한 행정 정리나 연말 업무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명확한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집 단계에서 고지한 이용기간과 보유기간,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여부에 따라 파기 시점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유튜브 영상 「연말 개인정보 파기는 이렇게」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파기의 판단 기준과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기준은 수집 목적과 이용기간에서 출발합니다
개인정보 파기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고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파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는 수집 목적과 이용 및 보유기간입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즉시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파기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개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공모전이 종료되고 수상자 선정과 상품 배송까지 완료되었다면 해당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개인정보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보유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파기 대상이 됩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파기를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만, 파기의 기준은 연말이 아니라 목적 달성 여부와 이용기간의 종료 시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파기는 사후적인 연말 정리 업무가 아니라, 수집 단계에서 설정한 목적과 기간이 사전에 결정하는 관리 행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용기간과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분리 보관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혼란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용기간과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용기간은 개인정보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보유기간은 내부 감사, 분쟁 대응, 통합 관리 등의 목적으로 추가로 보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집 당시 보유기간을 별도로 고지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즉시 파기하지 않고, 해당 보유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교육을 운영한 경우, 교육 종료 시점이 이용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통합 관리를 위해 보유기간을 1년 또는 학년 말까지로 설정했다면,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는 분리 보관 상태로 보유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유기간 동안에도 접근 제한, 관리대장 기록, 목적 외 이용 금지와 같은 관리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보유기간은 파기 의무를 유예하는 개념일 뿐,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보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파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은 파기 예외가 아니라 관리 방식의 전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원 관련 기록,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 공공기록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별도로 관리·보존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법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보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존 근거가 되는 법령, 보존 기간, 보존 대상 개인정보 항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쿨뱅킹 정보의 경우, 학생이 졸업하면 해당 정보의 이용 목적은 종료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졸업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으나, 다른 학생 정보와 동일하게 관리해서는 안 되며, 보존 근거와 보존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파기 절차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은 파기 의무의 면제가 아니라, 관리 기준이 전환되는 단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이 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파기 여부는 연말이라는 시점이 아니라, 수집 목적 달성 여부와 이용 및 보유기간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이용기간이 끝났는데 보유기간이 있으면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A.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해야 하며, 보유기간 동안에도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됩니다.
Q.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도 파기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A. 네, 보존 근거와 보존 항목을 명확히 하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Q. ‘지체 없이 파기’는 정확히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
A.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파기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연말 개인정보 파기는 이렇게 –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TV
https://www.youtube.com/watch?v=vb1UDyU-4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