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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무효와 취소, 동일성 판단, 수인한도)

by tipacity 2026. 2. 15.

행정법 영역에서 하자의 승계는 수험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선행처분에 문제가 있을 때 후행처분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암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하자의 승계 개념을 무효와 취소의 차이, 동일성 판단 기준, 그리고 예외적 승계 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ChatGPT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무효와 취소 사유에 따른 하자 승계의 차이

하자의 승계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선행행위를 기초로 한 후행행위 역시 법적 근거가 없게 되므로, 선행행위의 무효는 후행행위에 100% 승계됩니다. 이 경우 굳이 승계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한 철거명령이나 대집행 역시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정력을 가집니다. 즉,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만약 모든 하자 있는 처분을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면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직접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을 잃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자의 승계 이론입니다. 선행행위를 직접 다툴 수 없다면,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승계를 인정할 수는 없기에, 판례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면 승계가 가능하고, 동일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승계가 부정됩니다.

하자의 종류 승계 여부 논의 실익
무효 사유 100% 승계 논의 실익 없음
취소 사유 + 동일성 있음 승계 인정 논의 실익 있음
취소 사유 + 동일성 없음 승계 부정 (원칙) 예외적 승계 가능

이처럼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하자의 승계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지문에서 "선행행위의 무효인 하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 동일성 판단까지 끌고 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동일성 판단 기준과 대집행 사례

취소 사유가 있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일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성이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즉 두 처분이 절차적·기능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목적이 동일한지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이를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관계입니다. 행정청이 A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이 철거명령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일정 기간 동안 이를 다투지 않으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철거명령을 직접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집행은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판례는 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다고 봅니다. 철거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고, 대집행은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철거명령의 하자를 대집행 단계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A는 철거명령이 내려진 시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했고, 그 기회를 놓쳤다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면 대집행 절차 내부에서는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는 모두 건축물을 실제로 철거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절차적으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고에 하자가 있으면 통지 단계에서 다툴 수 있고, 통지의 하자는 실행 단계에서, 실행의 하자는 비용징수 단계에서 각각 승계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성 판단은 단순히 목적의 유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의 연속성, 법적 효과의 밀접성, 행정행위의 기능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은 "같은 사안에서 나온 처분이니까 동일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판례는 훨씬 엄격하게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동일성 판단은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응용문제에서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예외적 승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가혹함을 초래할 때입니다. 수인한도란 일반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법적 안정성보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철거명령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법률 지식 부족이나 절차적 어려움으로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이 경우 하자의 승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건축물이 철거되고 A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일반적인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동일성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외 법리는 하자의 승계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하자의 승계는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에게 견딜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판례는 원칙과 예외를 균형 있게 운용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분 승계 인정 요건 보호법익
원칙 동일성 존재 적정행정 + 국민 권리구제
예외 수인한도 초과 국민 권리구제 우선

다만 수인한도 기준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사안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인지, 어떤 상황이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지문에서 "수인한도", "가혹함", "예측 불가능"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면 예외적 승계 인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자의 승계는 국민보호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제도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동일성 판단, 수인한도 예외라는 세 가지 축을 정확히 이해하면, 복잡해 보이는 지문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판례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승계는 기본 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는 구체적인 판례 문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심화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자의 승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선행행위를 직접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때, 후행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투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대집행 절차 내에서 계고의 하자를 비용징수 단계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집행의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는 모두 건축물 철거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고 단계의 하자는 통지, 실행, 비용징수 단계로 각각 승계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Q.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재산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러한 결과가 사회통념상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확한 정량적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fUeIpRH5X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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