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국민은 어떤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쟁송의 일종으로,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사법적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판단기관, 대상범위, 제기기간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실무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전문가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판단기관 차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제도 모두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원고라고 부르고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라고 부르는 명칭 상의 차이가 있지만,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동일합니다.
판단주체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아니라 제3자인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한다는 점에서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쟁송에 해당합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공공복리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사정재결이라는 것이 행정심판에도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며,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판단기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당연히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내부의 기관입니다. 하는 일은 사법적인 판단이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두 제도의 성격과 활용방식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 법원 (사법부) |
| 판단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 위법한 행위 |
| 당사자 명칭 | 청구인 | 원고 |
| 소송대상 | 처분 | 처분등 (처분+재결) |
사용자 비평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러한 기본 구조 설명은 입문자에게는 명확하지만 중급 이상 학습자에게는 실제 분쟁 상황에서의 전략적 선택 기준까지 제시했다면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행정부 내부기관이라는 점이 실무상 어떤 장단점으로 작용하는지, 예를 들어 전문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의 실질적 차이까지 다루었다면 현실적 조언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판단대상 범위와 제기기간의 차이점
판단대상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그것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위법한 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대상이 됩니다. 처분등이라는 것은 처분과 재결을 합친 개념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재결을 제외하고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심판, 이 두 가지 부분이 다릅니다. 의무이행심판이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처분인 경우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퉈야 되지만,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해도 되지만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부작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리구제 측면에서 행정소송에 비해서 행정심판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기기간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일까지는 같지만 있은 날로부터는 좀 다릅니다.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기기간은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경우입니다.
이와 다르게 무효등확인심판은 기간상 제한이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간상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간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취소심판/소송 제기기간 |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
| 무효등확인 제기기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부작위 제기기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 | 기간 제한 있음 | - |
비평에서 지적된 것처럼, 부당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 부당성으로 다툴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면 실무적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또한 제기기간 차이가 실제 분쟁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까지 설명했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 특유 제도와 권리구제 측면의 우위
행정심판에 특유한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이라는 것이 행정심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는 임시처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제도가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가진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는 직접처분이란 것도 있습니다. 재결을 통해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시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행정심판이 직접 처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는 직접처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에 기속력을 통해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들은 권리구제 측면에서 행정심판이 가진 실질적 우위를 보여줍니다. 특히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거부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위법확인만 받을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은 직접 처분을 명할 수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 내부기관이라는 점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행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법원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경우에도 양자 간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 요건이 엄격한 반면,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상대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실무상 평가가 있습니다. 임시처분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평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러한 제도적 우위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판례나 사례 중심의 설명이 보강되었다면 실전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집행정지의 구체적 요건, 임시처분의 활용 사례, 직접처분의 실무상 한계 등을 다루었다면 중급 이상 학습자에게도 충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진 독립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면 구체적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기관의 차이, 대상범위의 차이, 제기기간의 차이, 그리고 행정심판 특유의 제도들은 모두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의무이행심판, 임시처분, 직접처분 등 행정심판만의 강점을 활용하면 더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 이해를 넘어 실제 분쟁 상황에서의 전략적 선택 기준과 판례 중심의 심화 학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예: 국세기본법 등)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이나 임시처분 제도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행정심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Q.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속한 처리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이행심판, 임시처분, 직접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부당한 행위까지 다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독립성과 공정성을 중시한다면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결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고 제기기간이 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의 성격, 긴급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행정법 강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 세상 친절한 행정법
https://www.youtube.com/watch?v=-qqrVQtr0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