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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의 핵심 (사전통지, 의견제출, 재량권)

by tipacity 2026. 2. 14.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작용입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절차적 요건을 간과하여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 그리고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ChatGPT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필수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미리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적 보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치명령, 시정명령, 공사정지명령, 업무정지, 과징금, 부담금, 허가취소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 당사자로 지정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통지를 할 때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송달 방법으로는 우편송달, 직접 교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 그리고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고송달 등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최소 10일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에는 제출된 의견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처분에 반영해야 하며, 반영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이 없거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처분 사전통지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림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 기회 송달 후 10일 이상의 기간 부여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 검토 및 반영 상당한 이유 있으면 반영 필수 행정절차법 제27조
처분의 실행 이유 제시 및 불복방법 고지 행정절차법 제23조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간과하고 바로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보고 즉시 정지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제도이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요건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기본법상 원칙들

행정처분을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바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 근거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사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행정청에게 처분 여부와 처분의 내용을 결정할 재량권이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권은 법령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례의 원칙입니다. 행정작용은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둘째, 평등의 원칙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처분한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이 됩니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국민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적법하다고 안내했던 행위에 대해 나중에 갑자기 처분을 한다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입니다. 행정작용을 할 때 그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 핵심 내용 위반 사례
비례의 원칙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재 금지 경미한 위반에 허가취소
평등의 원칙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같은 위반 다른 처분
신뢰보호의 원칙 공적 견해에 대한 신뢰 보호 적법하다 안내 후 처분
부당결부금지 무관한 의무 부과 금지 허가조건으로 무관한 부담

실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이유를 보면, 절차 위반과 함께 재량권 일탈·남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산지관리법상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보고 무조건 복구명령을 내린다거나,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행정기본법상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개별 사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이행확보와 불복절차

행정처분을 한 후에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문서로 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말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서로 처분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처분서에는 처분의 내용, 처분의 이유, 처분의 근거 법령, 불복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불복방법 고지는 매우 중요한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과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불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 후 그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여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을 했는데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대집행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접강제입니다. 영업소를 폐쇄한다거나 물건을 압류하는 등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의무를 이행시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강제징수입니다.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 수단들은 각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령 체계를 보면, 1951년 행정소송법, 1984년 행정심판법, 1996년 행정절차법,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리고 2021년 행정기본법 순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가장 나중에 제정된 것은 의외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그동안 개별 법령과 판례로 발전해온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성문화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며, 행정기본법상 원칙들을 준수하여 처분을 해야 하고,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다투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절차와 요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명확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실체적 정당성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적법하고 유효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행정의 신뢰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로 이어집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개별 법령의 처분 근거 규정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행정처분에 반드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가 바쁘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Q.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는데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적 하자는 없으며, 나중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청으로서는 의견제출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송달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Q.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미 납부한 과징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처분을 하려면 취소 판단의 취지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만 바꿔서 똑같은 내용으로 재처분을 하면 또다시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행정처분(행정절차법)_1_요약(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_백윤욱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2zi94n9le8&t=1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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