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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의 핵심 (사전통지, 의견제출, 재량권일탈)

by tipacity 2026. 2. 12.

행정청이 조치명령,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간과하고 곧바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의 핵심 원칙과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입니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Gemin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행정처분 전 필수 절차: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권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조치명령, 시정명령, 공사정지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담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청은 반드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송달 방법은 우편, 직접 교부, 이메일과 같은 정보통신망,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곧바로 명령이나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법령 조문만 보고 바로 정지명령을 내리면,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는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되며, 행정청이 패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반영해야 하며,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의견제출이 없거나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신속히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문서나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 단계 내용 기간
처분 사전통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림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제공 송달일로부터 10일 이상
의견 검토 및 반영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 신속히
처분 및 이유 고지 처분 내용과 이유, 불복 방법 고지 처분 시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과 행정기본법의 원칙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재량권 일탈 남용입니다. 많은 법령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청이 상황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없습니다. 재량권을 행사할 때 행정청은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여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1년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성실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됩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청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당사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함을 뜻합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 행위나 약속으로 인해 형성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위반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패소하는 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이고, 둘째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실체적 하자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담당 공무원은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행정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관련 법률 체계와 실무 적용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행정 관련 법률의 제정 순서를 보면 1951년 행정소송법, 1984년 행정심판법, 1996년 행정절차법,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리고 2021년 행정기본법 순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실체법보다 절차법과 구제법이 먼저 발달했음을 보여주며, 뒤늦게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행정법 체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는 출입, 검사, 시료 채취 등의 조사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의 기본원칙, 조사의 사전통지, 조사 시 준수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법령의 간략한 조사 근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절차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처분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과징금이나 부담금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제재 수단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실무자는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1996년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행정공표와 일반 사실 공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률명 제정 연도 주요 내용
행정소송법 1951년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
행정심판법 1984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
행정절차법 1996년 처분, 신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행정조사기본법 2007년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7년 과태료 부과 절차
행정기본법 2021년 행정의 기본원칙과 신뢰보호

행정처분 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여러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 불이행 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직접강제는 영업소 폐쇄나 물건 압류 등 물리적 수단으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이며, 강제징수는 금전채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이들 기관이 행한 행위의 효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주체에 귀속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비평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내용은 입문자에게 행정처분 절차의 구조를 빠르게 정리해 주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절차의 취지와 권리구제 구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절차의 예외나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판례와 해석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권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는 단순히 법령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행정기본법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타당성을 모두 갖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실무자들이 이러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용한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A. 행정절차법에서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Q.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는데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청은 신속히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Q.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경우(비례의 원칙 위반),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처분한 경우(평등의 원칙 위반), 행정청의 선행 행위로 형성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경우(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행정처분(행정절차법)_1_요약(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_백윤욱 / https://www.youtube.com/watch?v=O2zi94n9l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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