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처분 효력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집행정지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무적 활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요건과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의 제기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그 처분의 집행 절차에 속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라도 바로 다음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간 업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자격취소처분의 경우 즉시 해당 자격증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은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필수적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 재결이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행정청은 보통 처분을 몇 달 전에 미리 통보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은 실제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주요 요건으로는 본안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 청구서나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처분이 급박하게 집행될 예정이라면, 신청서에 "언제까지 처분이 집행되므로 그 전에 결정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실무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3개월 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만 제기한 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업무정지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야 뒤늦게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대부분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집행정지의 실익이 크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는 즉시 행정심판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구분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
| 손해 요건 | 중대한 손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요건 완화도 | 상대적으로 완화됨 | 상대적으로 엄격함 |
| 인용률 | 비교적 높음 | 비교적 낮음 |
| 위법성 판단 | 위법성 + 부당성 | 위법성 |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처분의 집행정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금전 납부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법원이나 행정심판기관은 전통적으로 "돈은 나중에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중대한 손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면 국가가 납부받은 금액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갑자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한 달 내에 내라고 요구하고,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면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은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돈을 즉시 마련할 수 있는 식당이나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현금 흐름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해양심판과 같은 곳에서 다루는 과징금은 때로 몇십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몇십억 원의 현금을 즉시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산금까지 고려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100만원에 대한 가산금과 몇십억 원에 대한 가산금은 그 규모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사업자에게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는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시국에는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금전 납부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인용해 주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재결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정해 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함께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금액이 법적으로는 정당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업 소득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수백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됩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금액이 감액된다면 원래 처분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단공표 처분과 집행정지의 중요성
행정절차법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병역의무 회피자 명단,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근로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등이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면 병역의무 회피자 명단이 공개되어 있고, 포털사이트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를 검색하면 명단이 바로 나타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도 그 명단이 공표됩니다. 명단공표 처분의 문제는 한번 공표되면 인터넷상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 개인의 명예와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내 이름이나 사업장 명칭이 부정적인 맥락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명단공표는 거래처나 고객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단공표 처분 자체가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성이 없다고 보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에 내 이름이나 사업장 명칭이 부정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나의 개인 명예 및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중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최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명단공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률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명단이 일단 공표되면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훼손된 명예와 신용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단공표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 재결이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명단공표를 막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처분을 받는 즉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처분의 집행 시점, 긴급성, 발생할 손해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한 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중대한 손해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처분 유형 | 집행정지 필요성 | 주요 손해 내용 |
|---|---|---|
| 업무정지처분 | 매우 높음 | 영업 중단, 생계 위협 |
| 자격취소처분 | 매우 높음 | 사업 활동 불가 |
| 과징금·이행강제금 | 높음 | 금전적 부담, 가산금 |
| 명단공표처분 | 매우 높음 | 명예 훼손, 신용 실추 |
행정처분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는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정지, 자격취소, 과징금, 명단공표와 같은 처분은 즉각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집행정지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요건 차이를 이해하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며,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비평에서 지적한 것처럼 법리적 엄밀성 측면에서 공공복리 저해 여부 등 제한 사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선 집행정지 제도의 존재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나요?
A. 아닙니다. 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금전처분은 나중에 돌려주면 되므로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가산금 부담, 심리적 압박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하여 행정심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하므로 과징금 감액 등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출처] (11)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꼭 알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