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1 최우선변제권 함정 (근저당 설정일, 보증금 증액, 다가구) 지난해 가을, 제 대학 선배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보호된다며? 왜 3,7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선배는 서울 원룸에 5천만 원 보증금을 걸고 들어갔는데, 집주인 부도로 경매가 진행되면서 1,3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분명 최우선변제권으로 전액 보호된다고 했는데, 실제 배당표에는 냉정한 숫자만 찍혀 있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무적의 방패가 아니라, 조건부 보험이라는 사실을요.근저당 설정일이 결정하는 변제 금액의 진실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경매 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지역별 보증금 한도 이하로 계약한 세입자를 의미하죠. 20.. 2026.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