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절차의 핵심 (사전통지, 의견제출, 재량권일탈)
행정청이 조치명령,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간과하고 곧바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의 핵심 원칙과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입니다. 행정처분 전 필수 절차: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권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조치명령, 시정명령, 공사정지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담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청은 반드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