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3 부동산 직거래 (등기부 확인,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직거래로 전세 계약 한 번 해보려다가 식은땀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몇 년 전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계약해볼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괜찮은 매물 보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했을 때만 해도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떼서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한 수준인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결국 저는 직거래를 포기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료구나"라는 걸 체감했습니다.등기부 확인 없이 계약하면 생기는 일직거래를 고민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등기부만 잘 보면 되는 거 아.. 2026. 3. 17. 등기부등본 보는법 (대지권, 근저당권, 전세계약) 솔직히 저는 처음 전세 계약을 준비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받아봤을 때 무슨 말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이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중개사님이 "괜찮은 집입니다"라고 하면 믿고 계약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전세 사기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등기부를 꼼꼼히 보는 방법을 익히고 나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에도 위험한 권리 관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집합건물은 대지권 확인이 필수입니다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을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대지권입니다. 여기서 대지권이란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데, 쉽게 .. 2026. 3. 16.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동산표시, 당사자확인, 특약사항) 임대차 계약서 한 장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자취방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그저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 한 글자, 호수 한 자리 차이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부동산 표시: 주소와 임대 부분 정확히 기재하기계약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부동산 표시 부분을 대충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가 나면 나중에 전세권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집합건물과 일반 건물의 표기 방.. 2026. 3. 15. 이전 1 다음